- 11일 답례품 선정위원회 첫걸음 디뎌 … 2023년 1월 1일 시행예정
제천시는 지난 11일 제천시청에서 ‘제1회 제천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 5명이 참석하여 심사한 가운데, 시는 이번 위원회를 통해 금액별 20개 품목을 선정하고, 공급업체 공모, 조례개정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추진해 2023년 1월 1일에 맞춰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세부 품목으로 ▲1만원 이하 누룽지세트, ▲2만원 이하 잡곡세트, 청풍호 모노레일 쿠폰, ▲4만원 이하 사과, 건강즙, 허브차 ▲5만원 이상 관광택시 탑승권, 한우세트 등이 선정되었다.
제천시 관계자는 “체계적인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제천시 고향사랑기부제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둔 곳을 제외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하면 일정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이며, 10만원 초과는 기부액의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각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범위 내에서 지역의 답례품을 선물할 수 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별도의 기금을 설치해 관리할 계획이며,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 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 5명이 참석하여 심사한 가운데, 시는 이번 위원회를 통해 금액별 20개 품목을 선정하고, 공급업체 공모, 조례개정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추진해 2023년 1월 1일에 맞춰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세부 품목으로 ▲1만원 이하 누룽지세트, ▲2만원 이하 잡곡세트, 청풍호 모노레일 쿠폰, ▲4만원 이하 사과, 건강즙, 허브차 ▲5만원 이상 관광택시 탑승권, 한우세트 등이 선정되었다.
제천시 관계자는 “체계적인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제천시 고향사랑기부제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둔 곳을 제외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하면 일정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이며, 10만원 초과는 기부액의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각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범위 내에서 지역의 답례품을 선물할 수 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별도의 기금을 설치해 관리할 계획이며,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 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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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