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합리한 규제 중앙부처 수용, 법령 개정(2건) 예정
올해 상반기에도 기업의 애로사항 등 불합리한 규제 17건을 중앙부처에 개선 건의해 이 중 2건이 수용되는 성과를 이뤘다.
주요 사례는 첫째, 친환경 비료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로 지정된 아주까리 유박 잔재물에 대해 폐기물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건의해 환경부에서 이를 일부 수용, 순환자원 인정기준을 완화하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이다.
둘째, 대학생 현장실습 관련, 업종별 숙련기간에 따른 실습기관의 실습비 지급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지원금 비율 확대 및 업종별 차등 지원 조항 마련을 건의해 교육부에서 이를 일부 수용, 정부지원금 비율이 25%에서 50%로 확대되는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이 올해 개정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에도 동일한 오염행위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이 차별 적용되는 불합리함의 해소를 위한 행정처분 기준통일을 건의해 올해 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는 성과를 냈다.
불합리한 규제에 관해 의견이 있는 기업이나 시민은 누구나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충주시 홈페이지 규제신고센터 또는 전자우편, 전화(☏850-5061) 등으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 활동과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적극발굴해 현장과 시민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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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