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수제맥주&달빛야시장 축제, 도로점용허가 없이 치뤄져 '논란'


지난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충북 제천시 문화의 거리에서 진행된 제천 수제맥주&달빛야시장 축제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치뤄져 논란이 되고 있다.

제천문화재단 상권르네상스사업단이 추진한 '2022 제천 수제맥주&달빛야시장 축제'는 이번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기간 중 유입되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지역의 수제맥주와 먹거리 및 공연을 제공해 상권활성화를 목적으로 개최됐다.

그러나 문제는 축제기간 도로점용허가도 받지 않은채 15개의 간이부스 및 테이블 등을 설치했다.

현행 도로법 제61조에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건설과 관계자는 "축제기간 도로점용 요청이 들어와 협의만 했을뿐 도로점용허가는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로점용허가 담당 공무원은 "애초 점용허가가 안나는 도로지만 축제기간 한시적으로 허가가 났다"라고 말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취재하는 취재진을 기만했다.

결국, 제천시는 3일동안 축제가 강행되는 동안 어떠한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고 눈가리고 아웅격인 행태에 빈축을 사고 있다.

한편, 이번 수제맥주축제에는 제천, 남해, 경주, 안동 등 전국 각지의 8개 업체가 참가해 50여 종의 다양한 수제맥주를 선보인 것으로 알려지나 축제장을 방문한 시민들의 의견은 달랐다.


▲ 사진=독자제공

축제장을 방문한 한 시민은 "야시장이란 타이틀이 무색했다. 3년 전 맥주축제에 비하면 이번엔 먹거리가 턱없이 부족했다"라며 비판했다.

이모씨는 "수제맥주축제인데 큰 양조장 두곳을 제외하곤 허술했다"라며 아쉬움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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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