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 한 시멘트사, 수 년간 '폐아스콘' 이용한 순환골재 불법 사용

- 건설폐기물처리업체로부터 폐아스콘 수 만톤 들여와...광산 진입로 포장재로 사용
- A시멘트사 "폐아스콘 사용이 불법행위에 해당되는지 몰랐다"

▲ 단양의 A시멘트사가 운영하는 광산 전경 (사진=독자제공)


충북 단양군 소재지의 한 시멘트 업체가 폐아스콘을 이용한 순환골재를 수 년간 불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단양군의 한 시멘트사는 건설폐기물처리업체로부터 폐아스콘 수 만톤을 들여와 시멘트사에서 운영하는 광산의 차량 진입로에 포장재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제2조14호 및 제4조에 따르면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이용한 순환골재의 경우 도로공사용과 순환골재 재활용제품과 콘크리트 제조용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도로법, 농어촌도로정비법 등 관계법령이 정한 도로공사와 아스콘 공장에서 재생아스콘으로 사용할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토록 되어 있다.

이에 해당 시멘트사의 광산 진입로는 관계법령이 정한 법정 도로도 아닐 뿐더러 폐아스콘 순환골재도 포장공사시 보조기층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기에 '건설폐기물법 위반'에 해당된다.

A 시멘트사 관계자는 "폐아스콘 사용이 불법행위에 해당되는지 몰랐다.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현행법 위반이라는 회신을 받고 알았다"며, "반입된 폐아스콘의 양과 과정을 조사해 적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련법에 폐아스콘 이용을 엄격이 제한하는 것은 폐아스콘에서 나오는 불순물이 토양 오염과 함께 인근 하천으로 흘러 들어갈 경우 수질 오염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당 시멘트사는 건설폐기물처리업체로부터 수 년간 막대한 양의 폐아스콘을 들여와 불법으로 사용해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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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