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다음달 15일까지...불법광고물 양성화 사업 추진

- 불법 광고물, 집중단속 후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 단양군청사 전경


충북 단양군이 불법간판 소유관리자에게 한시적으로 자진신고를 유도해 사후 허가신고를 거치는 불법 광고물 양성화 사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양성화 자진신고 대상은 옥외광고물법 제3조의 표시설치기준에 적합하나 허가 신고를 받지 않은 고정광고물 또는 표시기간 만료 후 연장 신고하지 않은 광고물 등이다.


자진신고 기간은 다음달(7월) 15일까지로, 광고주는 해당 기간 허가신고 신청서 등 관련 서류(토지 또는 건물주 동의서 포함)를 갖춰 설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로 방문하면 된다.


광고물 중 허가 대상인 옥상 간판의 경우에는 군청 민원과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군은 신고 기간 종료 후 자진 신고된 간판은 최대한 양성화하고 양성화가 어려운 간판은 안전 점검을 거쳐 변경 또는 철거 등 별도 유예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 외에 명령 불이행 및 적발된 미신고 및 부적합 불법 광고물은 집중단속 후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단양군 관계자는 “이번 불법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사업을 통해 그 동안 신고되지 않은 고정광고물에 대해 양성화를 추진하게 된다”라며, “법에 근거해 양성화가 불가한 것은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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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