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관련법 개정 공포, 반환 위한 행정절차만 남아
충북 제천비행장 찾기 범시민추진위원회(이하 범시민추진위, 위원장 송만배)는 금일(2일) 오전 11시 제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천비행장의 군사목적 용도 폐쇄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8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천비행장이 헬기예비작전기지에서 제외됨에 따라 비행장 용도가 폐지됐으며,
같은 해 11월 범시민추진위에서 국민권익위로 고충민원 제기에 따른 민원 조정결과, 관리기관인 37사단에서 다른 군사목적의 비행장 부지 활용계획이 없다고 회신함에 따라 군사목적 용도 폐쇄가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비행안전구역 적용으로 지역개발과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 왔던 비행장 주변 주민들의 불편이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과거에는 국방부에서 비행장 이전 및 폐쇄 기본요건을 대체비행장을 조성해주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을 고수함에 따라 이전 및 폐쇄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국방부의 결정은 국방개혁 2.0의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계획 등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에 대해 우호적인 정부정책에 따라 대체비행장 조성 없이 비행장 용도를 폐쇄함으로써 부지 반환의 가장 큰 걸림돌이 사라졌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지난해 8월 출범한 범시민추진위는 용도 폐쇄 서명운동, 릴레이 챌린지 등 활발한 대시민 홍보와 6만 1,000여명이 넘는 시민의 염원을 담은 서명부를 청와대와 국방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전달한 바 있어, 이번 헬기예비작전기지 제외 소식에 반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송 위원장은 “국방부의 이번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70여년 간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시민의 권리를 제한했던 제천비행장의 군사목적 용도 폐쇄 요구가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됐다”고 말했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이는 지난 30여년간 지역 정치인, 시민사회단체, 특히 지난해 출범한 범시민추진위원회 등 누구 한 명이 아닌 제천시민 전체가 끈질기게 노력해 이루어낸 귀중한 성과”라며,
“제천비행장 반환을 위한 난제들이 모두 해결됨에 따라 국유재산 이관 및 처분을 위한 일반적인 행정절차만이 남은 상황에서, 물리적‧시간적 여건상 활용방안 마련과 반환 마무리는 민선 8기의 몫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천시는 비행장의 군사적 목적 용도 폐쇄가 확정됨에 따라 그 동안 수 없이 민원이 빗발쳤던 비행장 내 홍광초등학교 횡단 통행로 확장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구조물 재정비 등 보다 안전하게 시민들이 비행장 부지를 이용할 수 있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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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