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사업설명회·평가항목 빼고 재공모한 후 "변경된 것 없다" 해명
- 리조트 사업 무리하게 강행하려는 의도 비춰 '빈축'
충북 제천시가 의림지 복합리조트 사업 관련 최근 민간사업자 공모에서 특정업체를 미리 선정해 놓고 공모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의림지복합리조트 조성사업은 송학면 도화리 현 제천청소년수련원 부지 6만 1,914㎡에 민자 2,000억원을 들여 250실 안팎의 객실과 부대시설을 갖춘 복합 리조트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의림지 복합리조트 사업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를 나선 제천시는 지난 2019년 4월 3일 첫 공모를 시작했으나 참여하려는 업체가 없어 재공모 전까지 복합리조트 사업 기반조성 연구용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환경영향평가 용역 등 민자유치에 대한 사전 준비작업을 이어 왔다.
그러다 지난해 2021년 11월 12일부터 22일까지 열흘간 재공모에 나서 건설업체와 현재 리조트를 운영하는 업체 2곳이 응모했으나 해당 업체들의 심사 평가 결과 일부 항목에서 미진한 점이 발견돼 2곳 모두 탈락됐다.
그러고 2주여가 지나 12월 27일부터 2022년 1월 16일까지 2차 재공모에 나선 시는 지난 1차 공모기간보다 열흘을 더 늘려 더 많은 민간사업자들이 응모할 수 있도록 했으나 문제는 2차 재공모엔 사업설명회도 없고 리조트사업지침서 일부분을 변경하는 등 마치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꼼수로 보여져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의혹에 앞서 본지 확인 결과, 2차 재공모때 변경된 부분은 리조트사업지침서 사업계획능력에 대한 운영계획 적정성 평가 항목 중 1차 공모 리조트사업지침서엔 '비룡담저수지 관광자원화 계획의 우수성(투자 및 운영 방안)이 적시돼 있는 반면 2차 재공모 사업지침서엔 해당 내용이 빠져 있었다.
게다가 현재 1차 공모때 탈락했던 업체 2곳이 컨소시엄(공통의 목적을 위한 협회나 조합)으로 재신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결국 제천시는 의림지 복합리조트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하려는 의도를 비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제천시 관계자는 "리조트 사업에 관한 공모나 사업지침서 내용은 변경된 것 없다"며 "현재 재공모가 진행중이고 오는 28일 사업참가의향서를 받아 2월 8일에 선정된 업체를 평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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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