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임 의원, '제천 노인 5년마다 보행기 값 지원' 조례 제정

-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 통해 시민의견 수렴
- 이 의원 “낡은 유모차에 의지해 보행하는 노인 적지 않다”

▲ 이정임의원
17일 충북 제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들이 앞으로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지난 13일 제천시의회에서 국민의 힘 이정임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인 성인용 보행기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는 시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 수급자인 노인에게 5년 주기로 1인 1대의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이내라도 다시 지원할 수 있으며,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용을 지원받으려는 노인은 주소지 읍·면 동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시의회는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한 뒤에 내달 열릴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정임 의원은 “낡은 유모차에 의지해 보행하는 노인이 적지 않다”면서 “보행기 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일상이 조금이나마 나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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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