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체육시설 업소 영업시간제한 해제, 뒤늦은 통보로 업주들 '분통'

- 일반체육시설 관련 업소 24시 운영체계로 전환
- 시의 뒤늦은 해제 통보로 인해 손해 입은 체육시설관련 업주들 분노 들끓어...
- 시는 "충북도에서 보내온 공문에 영업정지 제한 부분 '놓쳐' 통보했다"착오 인정

▲ 제천시는 체육시설 업주들에게 영업시간 해제된 사실을 뒤늦게 통보해 불만을 사고 있다. (사진=기사내용과 관계없음)


JD News 유소진 기자 = 전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산세로 인해 각 지자체별 업소 영업시간제한을 두고 운영중에 지난 4일 충북도에서 체육시설관련 업소의 운영제한 해제 통보를 받은 제천시는 이 사실을 체육시설업소에 뒤늦게 통보 하면서 업주들의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7일 제천시에 따르면 충북도의 지침에 따라 체육시설 관련 업소에 대한 운영제한이 해제 되면서 일반체육시설 관련 업소들이 24시 운영체계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업주들은 지난 4일에 영업시간제한이 해제 된 사실도 모른체 운영하다 2~3일이 지나서야 통보를 받아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스크린골프장 A업주는 "영업시간제한으로 인한 손해가 만만치 않은데 해제가 됐으면 사전에 미리 통보를 해줘야 하는게 아닌가"라며 "영업에 있어 2~3일기간은 엄청 크다"라고 말했다.

현재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일반체육시설들에 대해 영업시간제한이 해제된 상태이며 시의 뒤늦은 해제 통보로 인해 손해를 입은 업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이에 제천시 관계자는 "충북도에서 보내온 공문에 영업정지 제한 부분을 놓쳐 각 업주들에게 통보했다"며 "이 사실을 알아차린 후 정정 문자 통보를 보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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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