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프장 불법건축물 철거명령 연장, 시는 협회 실속 챙기기에 개입돼 전국적 망신살...
- 지역할인 요구 거부한 골프장측 입장대로 갑자기 합의하면서 비난 일어
JD News 유소진 기자 = 제천시가 골프협회의 편을 들다 보복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자 결국 제천시와 협회가 함께 골프장측에 굴복하며 상생협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제천시 골프협회는 올해 3월부터 킹즈락CC와 골프장 이용료 지역할인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여 왔고, 제천시 골프협회는 킹즈락CC에 제천시민 3만원, 골프협회회원은 4만원의 골프장 이용료 할인을 요구해 왔다.
당시 킹즈락CC에서는 1만원이상은 할인해 줄 수 없다는 강한 입장을 보였고, 이 때문에 골프협회 회원들은 골프장 입구에서 지난 여름철 땡볕 아래서 시위를 이어갔다.
이로 인해 제천시는 중재에 나섰으나 킹즈락CC가 거절하고 골프협회측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당시 협상은 결렬됐다.
하지만 이 중재과정에서 제천시가 지난 7월 초 골프협회의 눈치를 보며 시청 건축과를 비롯해 여럿 부서에서 합동 점검에 나섰고, 당시 합동점검을 통해 골프장내에 불법건축물과 불법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을 적발했으며, 무상으로 제공하던 재활용수 공급까지 중단했다.
그러자 골프장측은 제천시가 골프협회와 협상 결렬을 이유로 '보복행정'을 하고 있다며 크게 반발했고,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에 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제천시는 "다수의 항의와 민원으로 민원사항 확인을 위한 일상적인 행정지도 였다"라며 "골프장측이 오히려 지역 상생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처럼 강력한 입장을 보이던 제천시는 지난 1일 돌연 골프협회와 킹즈락CC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체결된 내용은 킹즈락CC의 기본 방침인 지역주민 1만원 할인이였고, 여기에 협회회원만 1만원 추가 할인을 받는 선에서 협약을 체결했다.
또 골프협회는 일반 시민은 1만원, 본인들은 1만원 더 이득을 보는 선에서 협약을 체결해 결국 자신만을 위해 제천시를 끌어들여 실속을 챙겼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시민 A씨는 "골프 치러 다닐 정도면 꽤 소득수준이 되는 사람들인거 같은데 겨우 1만원 할인 받겠다고 지난 무더위 속에 시위를 벌인거냐"며 "있는사람들이 더 한다"라고 말했다.
결국 제천시와 골프협회는 괜한 싸움을 걸었다가 모 공중파 방송보도로 이슈화가 되면서 전국적인 망신만 당한 꼴이 됐다.
한편, 제천시는 체결 후에 골프장측의 불법 사실들을 적발하고도 이후 제대로 행정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천시는 골프장내 불법건축물 적발후에 철거명령을 내렸으나 일부 건축물만 제거하고 남은 불법건축물은 시정기간(철거명령)을 연장해 주는 등 편리를 제공해 주고 있으며, 중단하기로 했던 재활용수는 당분간 계속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제천시는 "시는 골프장과 골프협회 간의 중재역활만 했을 뿐, 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다"며 "적발된 불법사실들에 대해서는 행정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감독하고, 재활용수 공급은 시 조례안이 마련되는 징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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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