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뮤비방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서 제외, 무제한 영업 가능으로 방역 허점 지적!
- 시민들, 업주들이 수익을 위해 법의 맹점을 이용해 편법으로 업종을 변경하려는 사례 늘까 우려...
- 시는 "뮤비방 법적 규제없어 제한할수 없는 상황"
JD News 유소진 기자 = 제천시가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로 노래방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 반면 노래방(노래연습장업)과 유사한 일명 뮤비방(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은 영업시간 제한 대상 업종에 제외되면서 방역 허점이란 지적이다.
31일 현행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8항에 따르면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은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 등을 기획 제작하거나 복제 제작하는 영업을 말한다.
동법 13항 '노래연습장업'의 정의는 연주자를 두지 않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 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제천시는 거리두기 3단계로 노래연습장의 경우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고 5명이상 집합금지이다.
반면,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종인 뮤비방은 3단계 거리두기가 무색하게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서 제외되면서 무제한으로 영업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뮤비방은 일반노래연습장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인 뮤비방의 경우 제대로 된 법적 규제 또한 없어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이에 대해 제천시 관계자는 "일반 노래방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방역수칙이 적용되고 있으나 법규상 뮤비방은 제외되어 있어 단속 할 방법이 없다"며 "이로 인해 일반 노래방업주들의 항의가 있으나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제천시내 모 뮤비방은 영상제작 기계만 부착돼 있을 뿐 일반 노래방과 똑같은 구조에 불법으로 술과 음료를 판매하면서도 시간제한 없이 영업 중인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제천지역에는 98개의 노래연습장업과 5개의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이 등록돼 있다.
시민들은 "업주들이 수익을 위해 법의 맹점을 이용해 편법으로 업종을 변경하려는 사례가 늘어날 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변종업종이 증가함에 따라 방역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하루 빨리 뮤비방에 대한 법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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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