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하세요!

- 국민지원금은 가구소득 하위 80+α%이하, 1인당 25만원씩 지급
- 국민지원금 신청기간은 9월 6일-10월 29일 약 2개월간
- 온·오프라인 신청은 ‘요일제’ 적용

▲ 제천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포스터


JD News 유소진 기자 = 제천시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신청·접수 받는다.

31일 제천시에 따르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가구소득 하위 80+α%이하(단, 기준 이하더라도 고액자산가 제외)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며, 건강보험료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민지원금 지급여부에 대한 사전 확인은 지난 30일부터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 또는 국민비서 홈페이지(https://ips.go.kr)에서 국민지원금 알림 서비스를 사전에 요청하면, 신청일(9월 6일) 전날인 (9월 5일)에 대상자 여부, 신청기한, 사용기한 등이 사전에 개별 안내 된다.

신청 이후에는 9개 카드사(신한, KB국민, 삼성, 현대, 비씨, 우리, 하나, 롯데, NH농협 PC‧모바일) 홈페이지 또는 앱,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지급대상 여부, 금액 등을 조회할 수 있고, 지역상품권 Chak 앱과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앱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다.


또한, 카드사의 콜센터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조회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 신청기간은 9월 6일부터 10월 29일까지 약 2개월간으로, 온라인 신청(신용·체크카드, 제천화폐 모바일 )은 9월 6일부터 각 카드사 홈페이지와 지역상품권 Chak 앱에서 신청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신용·체크카드, 제천화폐 지류형)은 9월 13일부터 각각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영업점,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온·오프라인 신청 또한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요일제’를 적용한다.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한시생계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지원금전담콜센터(1533-2021) 및 제천시 콜센터 (043-641-3856~3859 / 9월 1일부터 운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 요일제 적용기간 : (온라인) 9.6.(월)∼9.10.(금), (오프라인) 9.13.(월)∼9.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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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