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시저감장치 2대,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2대 등 총 4대 지원
- 보조금을 지급받아 저감장치 부착하면 2년간 의무사용기간 주어져... 2년 이내 말소 시 보조금 반납
19일 군은 이번 사업으로 동시저감장치 2대,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2대 등 총 4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시저감 장치부착 지원대상은 2002~2007년식, 배기량 5,800~17,000cc, 출력 240~460PS의 5등급 대형 경유차량으로, 지원금액은 최대 1567만원이다.
이에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덤프트럭을 대상으로 대형 685만원, 중형 525만원을 지원한다.
보조금을 지급받아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2년간의 의무사용기간이 주어지고, 2년 이내 등록말소 시 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
접수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영월군청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으로 제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영월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033-370-2046)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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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