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의원, 소방관 인건비·장비비 국가 지원 추진…지방재정법 개정안 발의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도 인건비 91.6% 지방 부담…국비 지원은 8.4% 그쳐
담배 세수 의존 소방재정 한계 개선…인력 운용·장비 확충·근무환경 개선 지원 근거 마련

▲ 엄태영 의원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인건비와 소방장비 확충 등에 필요한 재정 부담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의 소방 재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엄태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제천·단양)은 30일 소방공무원의 안정적인 인력 운용과 노후 장비 교체,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해 국가의 재정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소방장비 확충 등에 필요한 예산은 여전히 시·도가 대부분 부담하고 있다.

실제 2026년도 소방공무원 인건비 예산 약 6조 5,129억 원 가운데 국비 지원 비율은 8.4%에 불과하며, 나머지 91.6%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재정 구조는 소방 안전 투자 확대와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소방재정의 주요 재원인 소방안전교부세 역시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세수에 따라 규모가 달라지는 구조여서 안정적인 재정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현행법상 국가의 소방 분야 재정 지원도 일반 보조금이나 소방장비 구입 지원 등에 제한돼 있어 소방 인력의 적정 운용과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 엄 의원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가 소방 인력 운용을 비롯해 소방장비 등 소방시설의 확충과 정비,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을 시·도에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담배 세수에 의존하는 기존 소방재정 구조를 보완하고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른 소방 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소방공무원의 처우와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엄태영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음에도 정작 재정적 뒷받침이 미흡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소방관들의 근무환경 개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현장에서 지키는 소방관들에 대한 지원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조속한 법안 심사와 통과를 통해 안정적인 소방재정을 구축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한층 더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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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