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 단양군 청사

JD News 이용희 기자 = 녹색쉼표 단양군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강화를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23일 군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며 자체 시행 계획을 수립해 수송·산업·발전·생활 등 분야별 배출감축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 불법소각 단속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건설공사장 집중 단속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관리 ·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현장보호조치 점검 등이다.


특히,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으로 지적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전역에서 시행되며, 적발 시 1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긴급, 장애, 유공자, SOFA.특수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의 차주를 위해 ‘저공해 조치 신청서’를 제출한 자동차는 내년도 3월 31일까지 과태료가 유예된다.


단양군은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 2022년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조해 정기 적인 점검을 실시하겠다”며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촘촘한 미세먼지 맞춤정책도 마련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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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