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 하늘을 위한 모두의 발걸음,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12월 1일부터 4개월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제한 및 한·중 양국간 정책공조 강화-
- 계절관리기간 나쁨일수 3~6일, 평균농도 1.3~1.7㎍/㎥ 저감 추진



(제천=Jd News) 이용희 기자 = 11월 30일(월) 정부는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4개월간 시행될 예정인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주요 사항을 설명하고, 국민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이달 2일 제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주재:국무총리)에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20.12~’21.3월) 시행계획」을 마련‧발표하였습니다.

각 부처와 지자체는 배출가스 5등급차 운행제한 등 국민의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제의 시행 사항을 국민께 사전에 적극 알리고,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거쳐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함으로써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자 준비를 해왔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그해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 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관리 조치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저작권자 ⓒ JD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재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