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올바른 사용법



(제천=Jd News) 이용희 기자 = 충청북도는 2020. 8. 23.(일)부터 코로나19의 예방과 확산을 차단하고자 도내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에 대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발령합니다. 


대상자는 충청북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이며, 행정명령 내용은 실내*실외**에서 마스크 착용할 것,단 일상적 개인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 실내 : 버스, 택시,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 실외 : 집회, 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계도기간 : 2020.8.23.~2020.10.12.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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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