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소비자연맹 발표… 통과율 34.31% 기록, 국민의힘 통과 건수 전국 3위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은퇴자마을 특별법 등 주요 민생 입법 성과 입증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제천시·단양군)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의정활동 평가에서 충북 지역 국회의원 중 대표발의 법안 통과율 1위를 차지했다.
입법·사법감시 법률전문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가 16일 발표한 '제22대 국회의원 전반기 의정활동 성적'에 따르면, 엄 의원은 전반기 동안 총 102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해 이 중 35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엄 의원의 법안 통과율은 34.31%로 충북 지역 여야 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높았으며,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중에서는 대표발의 법안 통과 건수 기준으로 전국 3위에 해당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평가가 단순히 법안 발의 건수에 그치지 않고 실제 본회의를 통과해 법률로 확정됐는지를 기준으로 진행된 만큼, 엄 의원의 입법 완성도와 실효성이 입증됐다는 평가다.
엄 의원은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민생 현안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입법 활동을 펼쳐왔다. 주요 입법 성과로는 24년간 5,000만 원으로 동결되어 있던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이끌어내며 서민 및 중산층의 금융 안전망을 강화했다.
또한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법으로 대표발의·통과시켜 은퇴자 친화형 주거·복지 모델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지방소멸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구축했다.
이 밖에도 ▲소상공인 재난지원법 ▲전세사기피해자 보호법 ▲철도안전사고 예방법 ▲공무원 육아휴직 확대법 ▲생애최초·출산가구 취득세 감면 연장법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민생 법안들을 다수 처리했다. 엄 의원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엄태영 의원은 “민생법안 통과는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국민의 삶을 바꾸는 출발점”이라며 “제22대 국회 후반기에도 제천·단양의 숙원사업 해결은 물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지역 발전과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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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택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