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 컨설팅 지원

음식점 영업자 대상 위생·안전관리 기준 맞춤형 안내
반려인·비반려인 모두 만족하는 외식환경 조성 기대

제천시보건소가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음식점 영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지원에 나선다.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는 음식점 영업자가 식품위생법상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할 경우 예방접종을 완료한 반려동물(개·고양이)에 한해 음식점 출입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시는 제도 운영에 필요한 위생관리 기준과 시설 운영 방법 등에 대해 영업자들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상담과 안내를 제공할 계획이다.

컨설팅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제천시보건소 위생지도팀(043-641-3187)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반려동물 국·문·식·답’ 코너와 질의응답 자료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안내문 내 QR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천시보건소 관계자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는 영업자의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운영되는 만큼 위생관리 기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하다”며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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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