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TV]폐기물 사용 시멘트, 제조 넘어 판매·유통·주택업자까지 정보공개 확대

최혁진 의원,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발의…정보공개 의무 확대
현행 제조단계 공개체계 보완…소비자가 세민트 생산부터 최종 사용까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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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