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TV]폐기물 사용 시멘트, 제조 넘어 판매·유통·주택업자까지 정보공개 확대 정은택 기자 발행 2026-08-28 00:42 선호 매체 추가 Facebook Twitter band 네이버블로그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글자작게 글자크게 최혁진 의원,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발의…정보공개 의무 확대 현행 제조단계 공개체계 보완…소비자가 세민트 생산부터 최종 사용까지 확인 <저작권자 ⓒ JD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은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