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안보위기 ‘경계’ 격상 따른 조치
민원 차량도 요일제 적용… 시민 협조 당부

시는 공공 기관을 대상으로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적용하고, 공공 기관이 운영하는 공영 주차장에서는 5부제 (요일제)를 병행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10 인승 이하 승용차로, 전기차 와 수소차는 제외되지만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은 포함된다.
공공기관 2부제는 차량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일에는 홀수 차량, 짝수일에는 짝수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대상 기관은 중앙 행정기관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국 공립 초·중·고등학교, 국립대학교 및 국립 대병원 등이다.
다만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 거주자나 장거리 출 퇴근자의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제천시는 주소지 에서 근무지까지 30km 이상인 경우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공공 기관을 방문하는 민원 차량은 공영 주차장 기준 5 부제가 적용된다. 요일 별로는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번 차량의 주차장 이용이 제한된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한이 없다.
장애인 차량과 임산부 및 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 긴급·의료·경찰·소방 차량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관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생계형 차량 등도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
시는 민간 부문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제 없이 5부제 자율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차량 운행 제한 조치를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유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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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택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