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개발사업 동의율 완화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사진)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 설립 동의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지난 2월 국민의힘과 서울시가 개최한 부동산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서울 주택시장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당시 협의회에서는 대규모 정비사업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와 규제 합리화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로 둘러싸인 소규모 노후 주거지를 블록 단위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대규모 재개발에 비해 절차가 간소하고 사업 기간이 짧아 도심 내 공급 확대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소규모재개발사업 역시 5천㎡ 내외의 노후 주거지를 대상으로 신속한 정비를 추진하는 제도다.
그러나 현행법은 해당 사업의 조합 설립을 위해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과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빈집이 밀집된 지역이나 상속이 정리되지 않은 토지가 포함된 경우 소수의 반대나 연락 두절만으로도 사업이 장기간 정체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정비가 시급한 지역일수록 동의율 확보가 어려워 사업이 지연되고, 그 사이 빈집은 방치되며 주거환경 악화가 심화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 설립 인가에 필요한 동의율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심 내 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엄태영 의원은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주택시장은 신속한 공급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정책 협의 과정에서 확인된 현장의 목소리를 입법으로 연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비가 꼭 필요한 지역일수록 과도한 규제에 막혀 멈춰서는 안 된다”며 “공급을 가로막는 비현실적 제도는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 의원은 앞서 재개발사업의 조합 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엄 의원은 “주택공급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며 “도심 소규모 정비사업이 원활히 작동해야 실질적인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JD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은택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