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또는 연고자는 2025년 2월 23일까지 봉안된 유골 인수 가능
제천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인 정영순 씨(여, 1946년 5월 20일생)의 장례 절차를 진행했으며,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공고를 통해 연고자를 찾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77세의 정영순 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후 12시 25분, 제천시 하소동 하소주공 4단지 아파트 404동 복도에서 병사로 추정되는 사망에 이르렀다.
사망 원인은 급성 간부전으로 추정되며, 사망 당시 주소는 제천시 용두대로23길 14, 404동 1205호로 확인됐다.
고인의 유해는 화장 후 충북 제천시 송학면 송학주천로9길 122에 위치한 봉안당에 안치되었으며, 봉안 기간은 5년이다.
유족 또는 연고자는 2025년 2월 23일까지 봉안된 유골을 인수할 수 있다.
고인의 등록기준지는 충북 제천시 송학면 입석리 143번지의3 이다.
연고자가 있을 경우 제천시청 사회복지과(☎ 043-641-5335)로 연락해 유골 인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무연고 사망자는 지역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사안으로,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장기적인 보관 및 관리 책임은 해당 지역 당국이 담당하게 된다.
지역 주민들이 주변의 연고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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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