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주민자치위원회 인적사항 공고…일부 겸직 논란 제기

제천시의회는 조례로 선출 과정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불합리한 사례를 방지하는 규정 마련해야

제천시청전경


제천시는 지난 24일 신백동, 남현동, 송학면, 청풍면의 주민자치위원회 인적사항을 공고하며 새롭게 위원장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임된 주민자치위원장은 신백동 문교영, 남현동 김명운, 송학면 함동완, 청풍면 이태도로, 이들은 각 지역의 주민들과 소통하며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공고와 관련해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자치위원이 이장이나 통장을 겸직하는 사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정 리나 특정 통에서 주민자치위원이 무더기로 선정되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공정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인구 대비 적정 인원을 배정하여 다양한 지역과 계층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주민자치위원회가 특정 사람들만의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되며, 진정으로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대표 기구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제천시의회는 조례를 통해 선출 과정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불합리한 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제천시 모의원은 이번 논란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민 A씨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신뢰를 얻기 위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며 “시의회가 조례 개정을 포함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복지와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구인 만큼, 공정한 선출과 대표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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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