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조상 땅 찾아주기’로 유족 권리 보호 앞장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관련 서류로 시·군청 민원실 방문 확인 가능

충청북도 도청전경


충청북도는 지난해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을 통해 유족들에게 약 20,467필지, 39㎢에 이르는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 재산권 보호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은 돌아가신 부모나 조상이 소유했던 토지 현황을 파악하지 못한 유족들에게 정확한 토지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로, 충북도는 이를 통해 주민들의 숨겨진 권리를 되찾는 데 주력해 왔다.

충북도는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다수의 유족들이 잃어버린 재산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제공된 토지 정보는 개인의 권리뿐만 아니라 세대 간 재산 상속을 원활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충북도청 토지정보과 또는 시·군청의 민원실을 방문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 후, 해당 조상이 전국에 소유하고 있던 모든 토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행정기관이 대법원과 연계해 가족관계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에 나서고 있다”며 “신청자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충북도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도 강화하고 있다.


관계자는 “토지정보 제공 과정에서 주민의 재산권과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북도의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은 주민들의 숨겨진 재산을 찾고 권리를 회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하며, 도민들에게 높은 신뢰와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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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