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한국공항공사 안전불감증 드러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단양)은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한국공항공사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공항 배상책임보험 의무화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엄 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3곳과 재산종합보험에 가입했으나, 이 보험은 공항 내 여객‧화물 청사에 한정된 대인‧대물 배상책임만 보장하고, 활주로 등 에어사이드 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보장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제주항공 참사와 같은 사고에서 인명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은 공사가 직접 떠안아야 할 상황이다.
인천국제공항은 동일한 재산종합보험에 가입하면서도 에어사이드 내 사고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책임을 5000억 원 한도로 보장받도록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한국공항공사는 이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심각한 안전불감증"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엄 의원은 "하루 수백 편의 항공기가 이착륙하는 공항의 특성상 사고 발생 위험이 상존함에도,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매우 큰 문제"라며 "공항에서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승객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고에서는 활주로 및 로컬라이저의 콘크리트 둔덕 등 항행안전시설과 관련한 공사 측 과실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피해자 배상 책임이 공사에 귀속될 가능성이 크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기준에 따라 사망자 1인당 최소 3억 원의 보험금 지급이 요구될 전망이다.
특히, 사고 당시 여객기 블랙박스의 충돌 직전 4분 기록이 저장되지 않은 점은 항공사의 조종 과실이나 항공기 결함 확인을 어렵게 만들어, 피해 배상이 공사로 집중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엄 의원은 "항공 사고는 단순히 재산상의 손해를 넘어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며 "자동차처럼 항공기가 이착륙하는 공항에도 책임보험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공항공사는 제주항공 참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반성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엄태영 의원의 이러한 제언은 항공 안전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논의에 중요한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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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