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돌봄농장 18개소와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7개소 선정 예정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도 신규 농촌돌봄사업자로 농촌돌봄농장 18개소와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7개소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농촌지역의 돌봄 서비스 강화를 목표로 하며, 선정된 사업자들에게는 개소당 일정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농촌돌봄농장의 경우 개소당 3천만 원,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에는 개소당 5천만 원이 지원되며, 구체적인 예산은 기존 계속사업자와 신규사업자 선정을 마친 후 최종 확정된다.
사업 신청은 오는 2024년 12월 27일(금)까지 진행되며, 신청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해 관할 시·군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시·군은 서면심사를 거쳐 결과를 시·도로 제출하고, 시·도는 적격심사를 통해 사업 대상자의 우선순위를 정한 뒤 2025년 1월 10일(금)까지 농식품부에 제출하게 된다.
현장심사는 2025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가 주관해 진행되며, 시·도별 우선순위에 따라 농촌돌봄농장은 최대 4개소,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는 최대 2개소에 대해 현장 점검이 이루어진다.
이후 농식품부는 최종 심사를 거쳐 2025년 2월 중 최종 사업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농촌지역 주민의 생활 돌봄 서비스와 농촌 돌봄 체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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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