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계획 수립과 사전 점검 미비 확인
-대규모 행사 안전관리 중요성 환기 사례
지난 9월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공연장에서 발생한 폭죽 사고와 관련해 제천시 공무원 등 6명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제천경찰서는 제천시 공무원 4명과 영화제 측 안전관리 담당자, 폭죽 설치업자 등 총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는 지난 9월 6일 제천시 청풍면 청풍랜드에서 열린 원썸머나잇 아이돌 공연 도중 발생했다.
주최 측이 터뜨린 폭죽이 불꽃과 함께 관객석 중앙으로 날아들면서 관람객 A(40대) 씨가 얼굴에 1도 화상을, B(10대) 양이 목 부위에 2도 화상을 입는 등 부상을 입었다.
이외에도 주변 관객 14명이 경미한 상처를 입고 자력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폭죽은 제품 설명서에 명시된 지면 설치 규정을 위반해 공중에 잘못 설치된 상태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안전관리 계획 수립과 사전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행사 주최 측인 제천시와 영화제 관계자는 사고 발생 후 즉각적인 대응 조치를 했으나, 예방 대책의 부재가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대규모 행사에서의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사례로 남았다.
특히, 폭죽과 같은 위험 요소를 다룰 때는 더욱 철저한 사전 점검과 안전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제천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대규모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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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