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윤석열 대통령, 민주당과의 전쟁?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 190명 참석 190명 찬성 (국힘당 15명 참석)

한동훈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 국민과 함께 막겠다.


3일 현재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전군 비상경계, 대비태세 강화를 지시했다. 


계엄의 사유로, 국회출범 이후 민주당이 22건 정부관료를 탄핵해 행정부의 업무를 마비 시켰다.


또한 금년에 2025년 정부예산을 심각하게 삭감하는 등 정부운영을 마비시켰다는 논지이다.   


이는 민주당이 내란을 획책하고 반국가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고 했다.


또한,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고도 했다.


계엄령 근거는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1항이다.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비상 계엄이 선포되면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장제도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헌법 77조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이를 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선포한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당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로 긴급히 소집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윤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후에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는 현재 국회 영내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국회의원 출입도 막힌 상태다. 이재명대표는 국회 출입문이 아닌 담을 넘어 내부로 들어갔다. 


그러나, 4일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하였다.  국힘당 15명을 포함 190명 참석에  190명이 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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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