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비상계엄 6시간 만에 해제… 대통령 탄핵소추 업무정지?

대통령 퇴진·탄핵 논의 본격화… 민주당 "헌정질서 훼손" vs 국민의힘 "책임론 제기"

민주당의원들이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 4일 새벽 4시 20분,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밤 선포한 계엄령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


윤 대통령은 국회 결의에 따라 계엄 해제를 발표했지만, 이에 따른 정치적 여파로 정국은 한층 더 혼란스러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 선포를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재명 대표는 담을 넘어 국회에 진입해 본회의에 참석하는 등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고,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퇴진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민주당이 발의한 감사원장 최원장과 검찰 주요 인사들에 대한 탄핵안은 본회의 표결 기한인 5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국민의힘 탈당과 국무위원 전원 사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즉각 해임을 요구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대통령 퇴진 논의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책임론이 제기되는 분위기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민주당의 잇따른 정부 관료 탄핵과 국가 예산 삭감 시도로 행정부 업무가 마비되었으며, 국가 본질 기능이 훼손됐다"고 밝혔다.


헌법 제77조에 따른 계엄령 선포는 전시나 국가비상사태 시 병력으로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규정된다.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국회 출입이 차단되고, 경찰이 국회의원들의 진입을 막으면서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논란 속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의원 190명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국회의 결의안을 수용해 계엄을 해제하기로 했다.

비상계엄 사태는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윤 대통령 퇴진 및 탄핵 논의가 본격화되며 정국은 더욱 혼란스러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현재, 헌재가 6인 체제로 운영중으로 대통령 탄핵은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탄핵소추만으로도 대통령직무는 정지된다.


한편, 여야와 정부 대립이 격화되고 있어 향후 정치적 후폭풍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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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