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이번 개정은 무분별한 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경관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에서는 특정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 중 위원회의 완화 기준을 삭제하고 이격거리의 기준이 되는 도로의 정의를 명확화했으며 발전시설 허가 기준을 신설·강화해 분쟁의 소지를 없앴다.
개정 주요 내용은 입지 제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인정 시 허가할 수 있다는 완화 기준으로 인해 지속해서 발전시설 허가가 신청되고 있어 완화 기준을 삭제했다.
또 개발행위 허가 기준 도로에 대한 정의를 ‘건축법상 도로’에서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 중 ‘도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도로’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우량농지로 보전이 필요할 때 △입지 제한 △완충 구간 공간 확보 △차폐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도 추가했다.
자연경관 보전지역은 위원회 심의를 통해 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국가 또는 지자체,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나 자가소비용 또는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는 설치 기준에서 제외된다.
단 버섯재배사, 곤충사 등 농업 관련 시설물 건물 위 설치 시 건물 사용승인일부터 해당 용도를 주목적으로 5년 이상 사용한 경우에 한하니 주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태양광으로 인한 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고 개발행위 허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허가 제한을 보다 강화했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태양광 발전시설 적용 기준이 명확화돼 주민 정주 환경 보전 및 난개발 방지로 주민 갈등과 민원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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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