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2024년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신청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공익수당 지급액은 작년과 동일한 60만원이며,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농업경영체 경영주(농어가)는 지급신청서 등을 기한 내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3년 이상 충북도에 계속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영농에 종사하는 농어가로 경영주 한 명에게 만 지급된다.
즉, 최근 3년간 충북도 내 주소지와 농업경영체가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2021.1.1. ~ 2023.12.31. 기간 중 충북도 외로 주소이동 이력이나 농업경영체 등록해지 이력이 없어야 한다. 단, 타지역 병원 및 간병 등으로 부득이 단기간(3개월/1회) 전출입 변경자는 예외로 인정된다.
다만,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원(배우자 합산) 이상 농어가, 직불금 부정수령자, 농어업 관련 법규위반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제천시는 신청 농어가를 대상으로 지급요건 검증,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오는 9월까지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10월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과 지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농어업인 공익수당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급 대상자들이 누락자 없이 모두 신청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익수당 지급액은 작년과 동일한 60만원이며,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농업경영체 경영주(농어가)는 지급신청서 등을 기한 내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3년 이상 충북도에 계속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영농에 종사하는 농어가로 경영주 한 명에게 만 지급된다.
즉, 최근 3년간 충북도 내 주소지와 농업경영체가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2021.1.1. ~ 2023.12.31. 기간 중 충북도 외로 주소이동 이력이나 농업경영체 등록해지 이력이 없어야 한다. 단, 타지역 병원 및 간병 등으로 부득이 단기간(3개월/1회) 전출입 변경자는 예외로 인정된다.
다만,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원(배우자 합산) 이상 농어가, 직불금 부정수령자, 농어업 관련 법규위반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제천시는 신청 농어가를 대상으로 지급요건 검증,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오는 9월까지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10월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과 지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농어업인 공익수당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급 대상자들이 누락자 없이 모두 신청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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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