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인사에 대한 본지 평가다.
직무대리에 관해서는 행정부 시행령이 있다.
시행령은 기관장이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하면 직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직무대리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직무대리자 결정 방식, 직무대리 운영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직무대리를 임명하는 경우는
전보, 퇴직, 해임, 임기 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 직위가 공석인 경우이거나
휴가, 출장, 결원보충이 없는 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한다.
제천시의 이번 인사를 보면 국장급인 서기관 승진의결자가 국장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있다.
사전에 승진을 의결하지 않아 직무를 수행할수 없는 내규가 있는지는 모르나
이는 명백히 잘못된 인사다.
직무대리는
기관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기관장이 기관장의 직무대리를 하도록 되어있으나
실장ㆍ국장보다 상위 직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직위를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순위에 따라 그 상위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이 실장ㆍ국장에 우선하여 부기관장의 직무대리를 하도록 되어있다.
결론으로
서기관 승진이 의결되고 직무교육 등이 미비한 경우는
부시장이나 다른 국장이 직무대리를 맡는것이 적합하다.
이번 인사와 함께 충북도 인사로
제천부시장도 바뀌는 점을 감안하면
적절한 대상자가 없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원칙은 지켜지지 못했다.
이번 국장급 인사의 문제는
승진의결을 미리하여 직무교육 기간을 주지 못한것이 이쉽다.
아울러 과장에 항명을 한 팀장들은 그냥 두고 부서장을 전보한 사례도 지적받아야 할 부분이다.
부서직원들까지 문제를 제기한 상황이면 공직기강이 무너졌다는 입증인데,
이를 유야무야 처리한 것이다.
조직사회의 항명은 심각한 사안으로 파면감이다.
행정직인 부서장과 기술직렬의 팀장 간 주도권 다툼이라고 알려졌으나
유야무야 넘어갈 문제는 절대 아니었다.
최근, 제천시는 보건직 공무원중 보건소장에 임명할 4급이 없자
규정을 고쳐 5급이 보건소장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한 사례가 있다.
직무대리로 받는 제한이 업무수행이 차질이 없도록 하거나
행정조직을 흔드는 항명에 대한 결과가 없는 부족함이 드러난 인사다.
<저작권자 ⓒ JD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창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