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하천 용두천, 하천해제 신중해야.

지난 4월 18일,  충청북도는 공고 제2023- 569호를 통해 지방하천 용두천 하천 해제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하겠다고 공고했다. 

▲ 복개된 용두천 내부사진(2010년)


지방하천 해제에 관해서는 「하천법」제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및 2023년 제2회 충청북도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 의견에 따른것이라고 한다.

▲ 공고내용

충북도와 제천시에 제시된 의견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보니 제천시에는 한건도 없고 충북도에는 전화 의견이 한건 있었다고 한다.

사진에서 보듯이 용두천은 살아있는 하천이다.

물이 흐르는 것은 수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미이고 용두천이 복원되면 지방하천 역할은 계속된다. 


지방하천 관리가 국토관리청에서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하천 관리계획 수립이 한창이다.

계획수립이 실질적이라야 함에는 이견이 없으나 복개되어 도로로 사용중이라 지방하천이 아니라는 논리는 자연과 국토에 대한 이해부족이 아닐까? 

제천시는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려서 시민의견을 공람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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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