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차인의 미납지방세 열람 신청기관 읍면동으로 확대 운영

시는 임차인의 미납지방세 열람 제도의 접근 편의성을 개선함으로써, 제도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의 전세 사기 등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열람 신청기관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열람신청은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시청 세무부서(세정과, 징수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이오영 징수과장은 “시민들의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 신청기관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시민이 감동하는 작은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청 징수과(☏850-556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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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