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휴대용 보호장비 도입으로 안전 민원환경 조성

-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민원응대 공무원 보호
-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최소한 용도로만 활용

▲ 휴대용 보호장비 도입으로 안전 민원환경 조성(웨어러블 캠 사진 착용)

충주시는 폭언․폭행․성희롱 등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휴대용 보호장비(웨어러블 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4월 1일부터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등 안전장비를 설치하게 됐다.

휴대용 보호장비는 시 민원담당 부서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46개 부서에 보급할 예정이다.

보급하는 휴대용 보호장비는 목걸이 형태로 신체에 착용하며, 착용자의 전․후방 촬영과 녹음이 가능하다.

민원인과의 업무과정에서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 발생 시 민원인에게 녹화 사실을 사전 공지한 후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용도로만 활용된다.

시는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30일 시청 남한강회의실에서 민원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웨어러블 캠 사용 방법 △사용기준 및 사용자 준수사항 △ 개인정보보호 등의 교육을 진행했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이번 휴대용보호장비(웨어러블 캠) 도입으로 공무원들이 안전한 근무환경 속에서 시민들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난동 등 위협․위법행위를 예방해 공무원과 시민 모두가 안전한 민원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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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