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림지 제방을 헐면서 소나무식재

제천시가 지난해 12월 의림지 남쪽의 소나무들에서 종자를 채취해 3년 동안 키운 후계목 610그루를  의림지 제방 아래에 옮겨 심었다.


이 사업은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아 의림지 소나무의 대를 잇는 후계목 키움사업으로 추진되었다. 

부모 나무가 바로 올려다보이는 제방 아래에 1.5m 간격으로 자리를 잡은 후계목들은 앞으로 고사목이 생기면 이를 대체하거나 각종 기념식수로 활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소나무 묘목을 심은 공간이 의림지 제방을 손상하면서 조성되었다. 

1970년대 의림지 제방붕괴는 물이 넘칠것을 우려한 주민들이 제방에 물길을 만든것이 원인이었다고 한다. 이런 경험이 있음에도 의림지 제방 아랫쪽에 물길을 만들면서 소나무 묘원을 조성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이다. 

문화재청 예산이 지원되었음에도 이런 사업이 문제없는 사업으로 보고된 현실은 아이러니다.



제천 의림지는 한때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시도한 문화유산이다. 
현재 의림지 제림이 명승지로 지정되어 있지만 의림지는 누구나 인정하는 문화재로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문화재원형을 손상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법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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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