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최근 의림지 역사박물관이 문화재청과 충청북도청에 ‘국가귀속문화재 위임기관’으로 지정됐다고 2일 밝혔다.
국가귀속문화재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견 또는 발굴된 매장문화재 등 국가 소유의 문화재를 말한다. 문화재청은 각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을 해당 지역에서 보관·관리할 수 있도록 공립박물관을 심사해 국가귀속문화재 위임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장소, 인력 등 다양한 부분을 엄격하게 진행한다.
시는 지난 2022년 11월 위임기관 신청을 진행했으며, 올해 2월 현장심사를 통해 지난 17일 충북 최초로 지정받게 됐다.
이로써 앞으로는 의림지 역사박물관이 국가귀속문화재 지정 공립벅물관으로, 제천을 비롯한 충북도 내 출토 문화재를 관리하게 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도내에서 출토된 문화재를 의림지 역사박물관에게 전시·보관할 수 있어 영광스럽다”며 “앞으로 수집될 지역 내 문화재관리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국가귀속문화재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견 또는 발굴된 매장문화재 등 국가 소유의 문화재를 말한다. 문화재청은 각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을 해당 지역에서 보관·관리할 수 있도록 공립박물관을 심사해 국가귀속문화재 위임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장소, 인력 등 다양한 부분을 엄격하게 진행한다.
시는 지난 2022년 11월 위임기관 신청을 진행했으며, 올해 2월 현장심사를 통해 지난 17일 충북 최초로 지정받게 됐다.
이로써 앞으로는 의림지 역사박물관이 국가귀속문화재 지정 공립벅물관으로, 제천을 비롯한 충북도 내 출토 문화재를 관리하게 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도내에서 출토된 문화재를 의림지 역사박물관에게 전시·보관할 수 있어 영광스럽다”며 “앞으로 수집될 지역 내 문화재관리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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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