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무릎관절증으로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나, 경제적인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시민을 위해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경제적 취약계층에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해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기획됐다.
지원은 만60세 이상자로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의료급여1, 2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중 각 하나를 받을 경우 대상이 된다. 수술비 지원 범위는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한 쪽 무릎 기준 120만원(양쪽 240만원) 수술비이다.
신청은 진단서(수술을 실시할 의료기관에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를 보건소로제출하면 되며,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방문건강팀(☎043-641-3213)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 지원 사업을 통해 고령화시대에 의료비 부담을 덜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이 사업은 경제적 취약계층에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해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기획됐다.
지원은 만60세 이상자로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의료급여1, 2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중 각 하나를 받을 경우 대상이 된다. 수술비 지원 범위는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한 쪽 무릎 기준 120만원(양쪽 240만원) 수술비이다.
신청은 진단서(수술을 실시할 의료기관에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를 보건소로제출하면 되며,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방문건강팀(☎043-641-3213)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 지원 사업을 통해 고령화시대에 의료비 부담을 덜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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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