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양회 시멘트 분진 과다 방출로 개선명령...주민들 '솜방망이 처벌'에 '원성'

- 수 년째 분진 방출로 인해 민원제기해도 번번이 외면해 '비난'
- 발암물질 등 중금속 다량 포함, 주민 및 근로자 건강 위협

▲ 시멘트 분진들이 대기 중으로 흩날리는게 육안으로도 쉽게 볼 수 있다. (사진=독자제공)


충북 단양지역 시멘트 생산 업체인 성신양회 단양공장이 막대한 시멘트 분진 배출로 인해 개선명령 처분을 받았다.

30일 단양군에 따르면 성신양회는 시멘트 저장시설인 사일로에서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로 이송하는 연결 장치인 슛트(시멘트 이송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흡입할 수 있는 장치)의 고장으로 시멘트 분진을 그대로 배출시키다 적발됐다고 밝혔다.

성신양회는 슛트의 불량으로 시멘트 분진이 수 년간 대기 중으로 흩뿌려지고 있었으나 아무런 조치없이 작업을 강행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 중으로 퍼져나간 시멘트 분진들은 공장 내로 유입돼 운송차량 기사들 뿐만아니라 작업자와 인근 거주하는 주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쳐왔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그 동안 주민들은 수 차례 민원제기를 해 왔으나 단양군은 번번이 묵살해 오다 뒤늦게 성신양회에 개선명령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현재도 성신양회에서 발생되고 있는 시멘트 분진들은 공장 내에서 대기 중으로 날리는게 평소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다.

이에 전문가들은 시멘트 분진에 노출될 경우 시멘트에 포함된 발암물질인 6가 트롬(cr6+) 등 다량의 중・금속이 호흡기계 질환, 소화기계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단양군 매포읍 주민 A씨는 "공장 인근만 봐도 시멘트 분진들이 날리는게 육안으로도 보인다. 심각하다"며, "단양군청에 민원을 수 없이 제기해 왔으나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어 고스란히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 배출시설 규모가 기준치 이상일 경우 방지시설을 설치해 운영하게 되어 있으나 단양군이 관리·감독을 허술하게 했다는 것이다.

성신양회 관계자는 "오는 8월 31일까지 인출슈트 11개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시멘트 분진 억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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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