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부터 8월까지 특별단속 실시
충북 제천시는 하절기 집중 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기간은 오는 7월부터 8월까지며, 주요 점검사항은 ▲폐수무단방류 등 수질오염행위 집중점검 ▲대기·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행위 ▲최종방류수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이다.
또 당일 최종방류수를 시료 채취해 충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2021년 환경오염행위 위반사업장 및 폐수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 사전홍보를 위한 자체점검 협조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제천시 관계자는 “사업장에서는 하절기에 취약점을 면밀히 점검해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주길 바란다”며,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번)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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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