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차상위,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등
- 4인 기준 100만원, 차상위 가구는 4인 가구 75만원 지급

▲ 제천시청 전경


충북 제천시가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여력 제고를 위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

21일 제천시에 따르면 이번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대상으로 2022년 5월 29일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차상위,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자격 등을 보유한 7,400여 세대라고 밝혔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존 자격 정보를 활용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14가지 종류의 선불카드로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급여자격 및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며,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가구는 4인 기준 100만원, 차상위 가구는 4인 가구 75만원이 지급된다.

대상자는 오는 6월 24일부터 8월 1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시 지급받을 수 있으며, 대리수령일 경우 위임장 등을 지참해야 한다.

특히 집중 지원기간(6월 24일~6월 30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되며, 주말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수령인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24일 5,0 ▲27일 1,6 ▲28일 2,7 ▲29일 3,8 ▲30일 4.9에 해당하는 요일에 맞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선불카드)는 사용업종 및 사용기한의 제한을 받는다. 유흥·향락·사행 등 특정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며, 사용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남은 잔액은 이월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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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