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특수고용직 노동자·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접수

- 신청기간 6월 20일~29일까지...방문접수 및 이메일 통해 신청 가능

▲ 제천시청 전경


충북 제천시가 충청북도 5차 재난지원금의 일환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프리랜서에 대한 생계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지난 2022년 3월 4일부터 신청 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제천시이고, 고용노동부의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수급자 및 기존 수급자 중 이의신청 등의 사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오는 4월 11일 이후에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한 사람이다.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4차)를 지원받지 않고, 2022년 3월에 처음으로 신청해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신규 수급자는 최대 100만원, 기존 수급자 중 4월 11일 이후에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 받은 기존수급자는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받게 된다.

단, 충청북도 5차 재난지원금 중 타 분야 지원금을 받은 수급자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며, 방문접수 및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식과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서류접수 완료 후 고용노동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여부 등을 검토해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8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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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