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내 최초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충주시는 지속적인 청년기업 육성과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이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충주시 청년기업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4월‘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도내 최초로 제정해 청년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청년기업 인증제 요건은 충주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이 대표이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1호에 따른 기업일 경우 해당된다.
기업은 제조업뿐 아니라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 중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되면 가능하다.
특히,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중 5인 이상의 상시종사자와 일정 매출액 이하일 경우에도 가능하다.
인증받은 기업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청년기업 제품 우선 구매 △청년기업 제품 판로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증 유효 기간은 3년이다.
청년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기업은 충주시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구비서류를 갖춰 충주시청 경제기업과(043-860-6043)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신청서 접수 후 서면 및 현장실사를 거쳐 청년이 대표로 기업을 실질 운영하는지를 확인한 후 인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미래 국가 발전의 동력인 청년기업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며 “충주시 청년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동반 협력자로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각종 기업지원시책 등을 발굴·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4월‘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도내 최초로 제정해 청년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청년기업 인증제 요건은 충주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이 대표이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1호에 따른 기업일 경우 해당된다.
기업은 제조업뿐 아니라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 중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되면 가능하다.
특히,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중 5인 이상의 상시종사자와 일정 매출액 이하일 경우에도 가능하다.
인증받은 기업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청년기업 제품 우선 구매 △청년기업 제품 판로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증 유효 기간은 3년이다.
청년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기업은 충주시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구비서류를 갖춰 충주시청 경제기업과(043-860-6043)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신청서 접수 후 서면 및 현장실사를 거쳐 청년이 대표로 기업을 실질 운영하는지를 확인한 후 인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미래 국가 발전의 동력인 청년기업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며 “충주시 청년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동반 협력자로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각종 기업지원시책 등을 발굴·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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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