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은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대상자에게 신청을 안내하고, 읍‧면행정복지센터,장애인협회,지역사회보장협의체(장애인전담민관협의체)등과 협력해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 중이다.
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인으로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하며, 만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을,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은 장애수당을, 만18세 이하는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장애정도재심사, 자산조사 등을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20일 연금 및 수당을 지급한다.
영월군 주민복지과장(김병훈)은“장애인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적극 발굴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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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