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장애인 소득 감소 등 경제적 문제가 우려됨에 따라 4월중 장애인연금‧장애(아동)수당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해 대상자 적극 발굴에 나선다.
군은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대상자에게 신청을 안내하고, 읍‧면행정복지센터,장애인협회,지역사회보장협의체(장애인전담민관협의체)등과 협력해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 중이다.
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인으로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하며, 만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을,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은 장애수당을, 만18세 이하는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장애정도재심사, 자산조사 등을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20일 연금 및 수당을 지급한다.
영월군 주민복지과장(김병훈)은“장애인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적극 발굴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군은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대상자에게 신청을 안내하고, 읍‧면행정복지센터,장애인협회,지역사회보장협의체(장애인전담민관협의체)등과 협력해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 중이다.
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인으로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하며, 만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을,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은 장애수당을, 만18세 이하는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장애정도재심사, 자산조사 등을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20일 연금 및 수당을 지급한다.
영월군 주민복지과장(김병훈)은“장애인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적극 발굴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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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