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킹즈락CC 전동카트에서 골퍼 추락...골프장측 '본인과실이다' 보상 거부

- 피해자 "이동과정에서 운행하던 캐디 운전 미숙으로 카트에서 떨어졌다" 주장
- 골프장 "당시 '조심해달라'는 주의멘트 언급...명백한 본인과실로 보험처리 어려워"

▲ 킹즈락CC 전동카트 모습 (사진=김경훈기자)


충북 제천 지역에 위치한 킹즈락CC에서 라운딩 도중 전동카트를 탄 A씨가 이동 중 카트에서 추락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골프장 측은 "본인과실"이라며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

7일 피해자 A씨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킹즈락CC에서 라운딩 도중 카트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운행하던 캐디의 운전 미숙으로 인해 카트에서 떨어져 다쳤다고 주장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아 병원에서 일주일간 입원한 후 킹즈락측에 보상을 문의했으나 당시 사고가 A씨의 과실로 인해 발생된 사고라고 밝히며 킹즈락측은 '책임이 없다'라는 것이다.

이에 A씨는 "당시 이동 하는 구간이 커브길인데도 캐디가 속도를 줄이지 않아 구심력에 의해 떨어져 사고가 발생했는데 골프장측에서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킹즈락CC 관계자는 "사실을 확인한 결과 본인과실로 카트에서 떨어진 것"이라며 "당시 카트를 운행하던 캐디가 '이동 중엔 조심해달라'라는 주의멘트까지 한 것으로 안다"며 "명백한 본인과실로 인한 사고라 보험처리가 어렵다"라고 말했다.

현재 피해자 A씨는 당시 운행했던 캐디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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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