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행 상 장애인이 직접 운전・탑승한 경우에만 전용주차구역 주차 가능
- 주차위반 시 10만원, 주차방해 50만원, 표지부당 사용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강원 영월군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관련 민원 증가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계도(홍보) 및 단속을 확대하고, 장애인 자동차 표지에 대한 정비에 나선다.
26일 영월군에 따르면 이번 정비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등 현장 단속반을 증원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확대하고, 주차가 가능한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도 인적·차적 정보를 확인해 표지가 부당 사용되지 않도록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사용 자동차 중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고, 보행 상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며, 주차위반 시 10만원, 주차방해는 50만원, 표지부당 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장애인 표지 발급 후 자동차 폐차·등록 말소 등에 따라 유효하지 않은 표지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 차량등록팀에 반납 가능하며, 차량 변경 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표지 재발급 신청이 필요하다.
영월군 관계자는 “장애인을 배려하는 주차 문화가 확립되어 교통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단속 및 계도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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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