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반려견 안전조치 이행 홍보·계도 기간 운영

- 목줄 2m 이내 착용, 다가구주택 등 내부 공용공간 반려견 통제
- 3월 한 달간 홍보·계도, 4월부터 과태료 부과 등 처분 예정


강원 원주시 농업기술센터가 오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주요 공원 및 산책로 이용 반려견 보호자를 대상으로 목줄(가슴줄) 2m이내 착용 의무사항에 대한 홍보·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28일 원주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올해 2월 11일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안전조치)에 따라 반려견 보호자는 동반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을 2m이내로 유지해야 하며,

이어 다중·다가구·공동주택의 내부 공용공간(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아 반려견이 이동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시는 이번에 강화되는 안전관리에 대한 홍보·계도 활동 기간을 운영하고 4월부터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하며, 5월 나들이 철을 맞아 집중 점검(단속)을 시행 할 예정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반려인 증가에 따라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목줄 착용 등 안전조치를 잘 이행해야 한다”며 “반려견 배변 시 즉시 수거해 공중위생을 잘 지켜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원주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동물복지팀(033-737-4441)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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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