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기간 시행

- 사적 모임은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기존 12명에서 8명까지 축소
- 식당·카페 경우 방역 패스 의무 적용, 오는 12일까지 계도기간

▲ 특별방역점검에 나선 군 공무원들 모습


충북 단양군은 정부 방침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내년도 1월 2일까지 4주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국내 유입과 방역 조치 완화 이후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른 조치로 사적모임 인원 규모 축소와 방역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시설이 확대된다.


이어 모임·약속 등 사적 모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12명에서 8명까지로 축소되나, 필수 이용시설 성격을 감안해 8명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가 인정된다.


또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의 경우 방역 패스가 의무 적용된다.


방역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는 식당·카페 외 학원을 비롯해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등 11개 업종이 새로 도입된다.


단양군은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패스 추가시설에 대해서는 오는 12일까지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군 홈페이지와 SNS 등을 활용해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 패스의 예외 범위를 현행 18세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하되, 청소년에게는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부여 후 내년 2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단양군 관계자는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의 특성상 사적모임 인원 준수와 적극적인 백신접종 참여, 마스크 쓰기 등 개인방역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해당 기간 특별방역점검도 확대해 지역 사회내 코로나19 확산세 억제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거가족과 아동·노인·장애인과 같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의 예외 범위가 계속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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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