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맹견 소유주, 책임보험가입과 안전한 사육 위해 매년 3시간 정기 교육 받아야
- 보험가입과 교육 의무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 "맹견 제외되는 견종, 크기 상관 없이 공격성 보이면 외출시 입마개 착용 당부"
충북 제천시가 2개월령 이상 개를 소유한 모든 반려동물 소유주에 대한 동물등록 자진신고와 함께 펫티켓 알리기에 나섰다.
22일 제천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등록이 필수임을 알리고, 지역에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반려동물과 외출 시 인식표와 목줄착용, 배설물 발생 시 수거 등의 필수 에티켓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동물등록은 동물병원 등 등록대행기관에서 할 수 있으며, 읍·면 지역은 동물등록 제외지역이지만 동물등록을 원할 경우 등록할 수 있다.
또한 맹견 소유주는 책임보험가입과 안전한 사육을 위해 매년 3시간의 정기 교육을 받아야 하며, 보험가입과 교육의 의무를 위반 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등 소유주가 지켜야하는 사항은 점차 강화되고 있다.
제천시 관계자는 “기본적인 펫티켓 준수를 비롯해, 법적으로 맹견에서 제외되더라도 견종이나 크기 상관 없이 공격성이 보이는 반려견은 외출시 입마개를 착용해 시민에 대한 배려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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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진 기자 다른기사보기